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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ʕ•ﻌ•ʔ 1월에는 이것저것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할 일이 많지요. 벌써부터 돈 나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래도 국민이라면 세금은 내야하고,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겠죠? 그 중에서도 1월달에 세금을 가장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에 대해 한해서이지만요.

 

바로 자동차세를 10%나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6월과 12월에 어차피 내야할 세금 미리 납부하시고 할인받는 센스!!! 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시면 10%씩이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해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되니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이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난 경우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며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월 중으로만 할인되니 신청하실 분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세금할인혜택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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