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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녕하세요.

지난 7월 어느날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으라는 알림을 받았어요.

예전에도 검사를 받기위해선 예약이 필수였기에 바로 예약을 하러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방문했습니다.

 

검사소에서 시간마다 검사가능한 자동차 수가 정해져있고,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요일은 예약잡기도 힘들었던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참고로 접수 예약은 만료일 앞뒤 한달 전후로 가능합니다.

 

 

 

※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함)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또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후에 검사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있기때문에 미리 사이트를 방문해서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PC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차주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차량조회를 하면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약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약 후 검사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는 카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하루 전 날 안내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뜨끈뜨끈하게 바로 오늘 아침에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15분~20분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대기가 많다면 더 길어졌겠죠?

 

 

 

 

검사를 기다리며 대기실에서 찍은 강남자동차검사소 입구 반대편 모습입니다.

입구에서 들어갈때 안내해주시는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시더라구요.

몇번 라인으로 가면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십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걸까요  전면 예약제 덕분일까요.. 여유있고 쾌적했습니다.

 

 

 

 

검사 대기실도 에어컨 덕분에 시원하고 1,2,3,4번 대기실이 각자 있어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었어요

앞에 두대의 차량이 있었음에도 기다린다는 생각도 없이 사실 빠르게 검사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차들 검사후 나오는 모습 지켜보면서 기다렸어요.

우리차는 저 뒤에 검사를 들어간거 같아요.

 

검사 후 담당자분이 오셔서 차 상태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 더운곳에서 고생하실텐데

4번 담당자님 너무 너무 친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마모가 진행된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라 뒷바퀴는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라하셔서

내일 당장 교체하러 갑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를 앞두고 계신분들은 안전을 위해 후다닥 예약 후 검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정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검사기준 및 방법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소음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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