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자가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ʕ•ﻌ•ʔ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수는 약 2천만 명(2017년 8월 기준)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자가 반길 만한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2018 무술년 1월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출퇴근 산재보험 적용 범위 (기존) 통근버스 → (개정)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우선 산재보험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었는데요, 앞으로 대중교통, 자가용 등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 월 150 →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60 → 80%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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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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