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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ʕ•ﻌ•ʔ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수는 약 2천만 명(2017년 8월 기준)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자가 반길 만한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2018 무술년 1월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출퇴근 산재보험 적용 범위
(기존) 통근버스 → (개정)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우선 산재보험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었는데요, 앞으로 대중교통, 자가용 등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 월 150 →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60 → 80%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 포함) 상한액도 월 160만원으로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통상임금의 80% 수즌으로 인상됩니다.

 

 

사회보험 국가 지원
(기존) 140만원 미만 40~60% 지원 → (개정) 190만원 미만 40~90% 지원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하신다면 그동안의 월급이 140만원 미만일 때만 나라에서 보험료가 지원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190만원 미만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니 사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챙기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발생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관련 의료비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돼 한층 부담이 덜어질 전망입니다.

3월 20일부터는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월급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니 기억해두세요.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휴가
(기존) 2년간 15일 연차 사용 → (개정) 1년 미만 11일+2년차 15일 연차 보장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근무자와 육아휴직자도 연차휴가를 충분히 챙길 수 있게 됩니다. 1년 차 신입사원에게 11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해 연차를 별개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이 40%로 높아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7월부터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해 공제율 30%, 최대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1일 이후 실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돼 1일 6만원,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질 제도가 많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변화를 미리 확인해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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