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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ʕ•ﻌ•ʔ 보건복지부는 출산률이 너무 저조한 요즘같은 시대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총 24개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임산부 의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감면이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임산부, 무연고자, 노숙인, 장기이식 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양육수당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일반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아동을,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해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12개월 미만일 경우 일반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모두 월 20만 원입니다. 24개월 미만일 경우 일반 양육수당은 15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17만 7천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0만 원입니다. 36개월 미만일 경우 일반 양육수당은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15만 6천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0만 원입니다. 48개월 미만일 경우 일반 양육수당은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12만 9천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1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8개월 이상~취학 전일 경우 일반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모두 월 10만 원입니다. 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이며,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이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대규모 기업은 30일 최대 150만 원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45일 최대 225만 원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60%를 곱한 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고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200만 원의 60%인 120만 원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을 제외한 값을 곱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값인 60만 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서비스가 결정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출산가구 전기세 30% 할인
한국전력공사는 출산 장려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출산가구에게 전기세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구라면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와 산모가 별도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대가족 요금 및 3자녀 할인과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한전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또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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