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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ʕ•ﻌ•ʔ 2017년도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아쉽지만 떠나보내야 하는 2017년. 오늘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2017년 동안 강화되고 신설된 의료 정책을 정리해 알아보려 합니다.

 

 


1. 12월 3일부터 시행한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

내가 쓰는 치약, 가글액, 연고, 생리대의 성분이 궁금하다면, 이제 제품 용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2일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은 용기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3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에서는 원료의 성분, 분량, 첨가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내 몸에 직접 닿고 입에 들어가지만, 성분을 알 수 없었던 가글액,  물티슈, 생리대의 모든 성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용이 불안했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있다면, 이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의약품이란?
1.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품외품이 아닌것
2.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의약외품이란?
질병의 치료 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1.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3.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제품
예) 여성용품(생리대 등), 마스크, 안대, 붕대, 반창고, 가글액, 콘택트렌즈 세척액, 소독제, 손소독제, 비타민, 미네랄 제제의 내복용제, 의치, 틀니, 치아미백제 등의 구강위생 관리 제품, 모기 기피제 및 가정용 살충제 등

 

 

 

 


2. 12월 3일부터 시행한 보호자 1명 외 '응급실 출입 제한'

가족, 친구, 지인이 응급실에 입원했다고요? 걱정된 마음이 앞서겠지만 다른 환자들을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사실 제가 보호자 입장이라면 수긍할지 모르겠다는...ㅠㅠ)
12월 3일부터 시행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실 보호자 출입이 1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빠른 처치와 감염 예방을 위해서니 가족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더라도 잠시 참아주세요. 대신, 소아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같이 진료 보조자가 2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감염병이 의심되는 증상(기침, 발열)이 있거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시 응급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3. 65세이상 틀니 비용의 본인 부담률 50%에서 30% 인하

틀니를 교체해야 한다면 이제는 건강보험 혜택으로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치과 임플란트 본임부담률이 인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체 틀니를 55~67만원으로 구매했다면 이젠 33~40만원 사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비용도 내년 하반기(7월 예정)부터 본인 부담률이 30%로 인하될 예정이랍니다.
* 틀니는 7년마다 1회,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4. 웰빙다잉법이라 부르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 사업 종료 후 2월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웰다잉법이라고도 부르는 연명의료결정법이 8월 제정됨에 따라 10월  23일부터 지정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정식 명칭: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 중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외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지정기관을 통해 작성하면, 정식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5.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률 10%인하!!
'치매 국가책임제' 가 추진되면서 10월부터 중증 치매 어르신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인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입원비 20%, 외래 30~60%를 본인이 부담했다면, 10월부터는 입원, 외래 상관없이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거기다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종합 신경 인지검사(SNSB,CERAD-K, LICA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7만원~15만원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동일 검사 비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20~40만원 수준).
 또한,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부산시는 12월 6일 개소)되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부터 검진, 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의료지원정책은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치매 안심 요양병원 운영, 치매의심 환자의 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앞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 그 외 깨알 Tip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영유아) 확대 : 이전 생후 6~12개월 미만 ▶ 생후 6~59개월까지 접종 가능. / 17년 9월부터 시행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지원 : 소득기준에 따른 난임 시술비 지원금 ▶ 건강보험으로 변경(본인부담률은 30%) / 17년 10월부터 시행
임산부 진료비 지원금 신청 대상 확대 : 임신상태에서만 신청 ▶ 출산(조산, 사산), 유산 시에도 신청 가능(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7년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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